3자연합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겠다"
조원태 회장 측, 백기사 역할 투자자 물색 중

한동안 잠잠했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타오를 모양새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타오를 모양새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타오를 모양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6일에 냈다.

앞서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논란이 있었는데 각종 지분을 하나씩 따져 묻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3월,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3자 연합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3자 연합 측 관계자는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26일에 본안 소송을 냈다"며 "대한항공 측의 지분 3.79%가 무효가 되고 우리 측의 3.2%가 살아난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3자 연합 측의 소송 제기를 두고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난 것으로 풀이한다.

지난 26일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를 사들였다. 기타법인의 한진칼 주식 매수액은 종가 기준 약 1100억원이다.

만약 반도건설이 매집 주체라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종전의 42.75%에서 44.75%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미 조 회장 측 우호지분(41.30%)을 넘어서고 그 격차를 더욱 벌리는 셈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효력이 풀리면 임시 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 측은 최근 우호지분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1조원을 포함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에 나섰고, 대주주인 한진칼도 자금을 조달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한편, 한진칼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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