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후속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빈번한 실업상태, 높은 겸업비율(42.6%)을 보이는고용형태등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는 예술인 고용보험 필요성을 뒷받침해 왔다.

또한, 평균 연 1,281만원에 불과한 예술활동 개인수입과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53%) 및 고용보험 가입률(24.1%)은 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경제상황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8년 8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계획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은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며, 2016년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2018년에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다.

지난 5월 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장석춘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예술인에 대해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지난 5월 20일 이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발의된 ‘예술인 복지법안’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관행 개선의 기회가 됐다”면서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향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서면계약의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예술인 복지법’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