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 현금지출을 크게 늘리고 관련 서비스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월 1일,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을 ‘지표로 보는 이슈’로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6년 2.1조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11조원, 2016년 21.4조원, 2019년 32.4조원으로 크게 증가해 그 증가폭은  지난해의 32.4조원은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올해 4월 통계청 및 OECD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OECD 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와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다.

한국의 2015년 기준 저출산 대응예산은 GDP 대비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p 정도 낮았다. 또 2005~2015년에 출산률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GDP의 3%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GDP의 1.69% 정도로 크게 낮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은 현금이 13%로서 OECD 주요국(평균 51%) 가운데 최저 수준인 데 반해 서비스는 71%로 OECD 평균 수준(31%)을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관련 세제혜택은 OECD 평균 수준을 보였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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