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원 의원 , 나이제한없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급

장제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구)
장제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중증 장애인이 나이와 무관하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이전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은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빠지면서, 급여가 종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생계가 급격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 중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번 장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개정안에는 이종배·송석준·윤한홍·홍문표·김정재·박성중·이양수·권성동·박덕흠·윤영석·추경호 의원(이상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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