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위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하는‘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남인순3법’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남인순3법’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사진=남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원의 안전판 확보와 스토킹범죄 처벌, 민주시민교육지원 등 3개 법안을 21대 국회에 동시 발의했다.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우선,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도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해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 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시 조치를 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돼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특별.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인순 3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성주.김철민.맹성규.박광온.박홍근.신동근.송옥주.이용선.이정문.이학영.인재근.장경태.진선미.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17인의 21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남인순3법’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 (사진=남 의원실)
남인순 의원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남인순3법’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 (사진=남 의원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