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등록은 신청한 직원만 대상, 일반국민의 의원회관 출입절차는 이전과 동일
-1·2층 자유 통행, 3층 이상 사무공간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현재 국회사무처가 구축 중인 ‘국회의원회관 보안시스템(스피드게이트·카드리더기 설치)’과 관련해 다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 국회보안시스템의 설치 필요성과 그 의견수렴 절차와 결과를 언론에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을 왜 설치하는지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은 1·2층의 세미나실·식당 등 공용공간과, 3층 이상 의원실·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방문 목적과 다르게 회관 내 모든 공간을 다니는 것에 제약이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의원실 무단방문.무단취재, 소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 건수는 2018년 6건(47명), 지난해는 23건(7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2층 세미나실 참석 목적으로 방문증 발급 후 의원실을 기습방문해 점거.농성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국회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용공간인 1·2층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3층 이상 사무공간에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3층이상 공간은 국회의원과 직원, 국회출입기자 및 행정부 공무원은 의원증, 공무원증, 출입기자증 등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인은 방문 목적지가 있는 층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다음,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회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익단체에서 의원회관 행사참석을 가장하고 의원실을 점거하거나 무단방문·시위를 펼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청사 보안 강화에 관한 지적과 대책요구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9월 실시한 ‘의원회관 보안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당시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의원회관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4.0%를 차지했으며, 그 방법으로는 ‘3층 이상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방문이 허가된 층에만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이 설문조사는 대전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국회경비대 철수에 따른 국회 외곽 및 청사 경비·방호인력 조직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중 한 과제로 추진했다”면서 “의원회관 보안 강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가과제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연구진에 의뢰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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