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왼쪽)과 김재웅 ㈜승일실업 대표가 2일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왼쪽)과 김재웅 ㈜승일실업 대표가 2일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 등록 실용신안과 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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