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법률통과 공감대 형성된만큼 신속한 논의로 조속 법안통과 필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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