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 중인 검찰
이재용 소환조사 후, 의도적 분식회계 의심 중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돼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의 시작점인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도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주에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