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하고 약 21조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총수일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하고 약 21조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총수일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하고 약 21조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총수일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LS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맞서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LS 총수 일가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및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LS 측이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국산·수입 전기동 거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LS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LS는 입장문을 통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되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LS는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LS 측은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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