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 고소취하, 소비자 오인 해소"

삼성전자의 QLED 8K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QLED 8K TV. 삼성전자 제공

LG전자와 삼성전자가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두 회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QLED 및 OLE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패널 기술표준을 두고 서로 비방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논란을 벌였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삼성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을 LG전자가 비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에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호 신고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 중이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했다.

LG전자도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

두 회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하면서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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