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정부 및 지자체가 코로나 19 등의 재난시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 및 즉시 지원’ 가능토록 정비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19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 19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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