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이코노미스트·블룸버그 등 이재용 구속여부 보도
삼성·재계 "총수 부재, 글로벌 경영에 심각한 영향 끼칠 것"
법조계 "검찰 의지 강력…구속 기각될 경우에도 기소할 듯"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을 승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 여부가 8일 밤 결정된다. 외신은 삼성그룹의 사실적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포스트코로나 이후 삼성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외신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외신은 재계의 입장을 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제지인 닛케이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의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거액 투자 등 대규모 사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경영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구심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도 지난 4일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생산을 늘리는 등 코로나 사태 해결에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회장만큼 위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재판에서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사이의 민감한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신할 인물이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AP는 "삼성이 불안정한 반도체 시황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의 주요 입장과 비슷하게 삼성을 비롯한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총수가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우려가 있겠느냐”라며 “주거지가 일정한 상황이고 수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기업인 수사는 쟁점 사항도 많은데 구속기소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

삼성은 총수 부재의 위기 속에 무거운 분위기다.

삼성은 7일 언론을 상대로 호소문까지 내며 “삼성이 위기다.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며 총수 부재로 각종 사업·투자 등 경영이 사실상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삼성과 재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가 철저히 진행돼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전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복현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추적해온 인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영장을 청구했을 리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소의 관건은 법원의 8일 영장실질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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