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방식 개선 및 특허박스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해외소재 소.부.장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된 무역마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입 쇼크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1일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안 발표.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고,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함으로써 對 한국 수출규제 품목 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 민.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왔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해 8월 5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R&D 투자 및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발의된 ‘소부품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국회는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의 소부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되, 공격적으로 M&A를 추진한 결과 3대 규제 품목 이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부장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우선 입법과제로연구개발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개선과제를 검토,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약 98%가 중소기업으로, 소부장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소부장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R&D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화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는 하락세로 2012년 5.70건에서 2018년 2.6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도 2012년 40.4%에서 2018년 2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R&D 사업화율은 주요국인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에 비해 낮은 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 부족, 낮은 기술 성숙도 등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사업화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R&D 조세지원제도는 R&D 투자단계에서의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내 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Reshoring, U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을 제정・시행하고, 2018년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OTRA에 의하면 U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3개사이고, 이 중 9개사가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어 현재 기준(2020. 5.14.)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64개사에 불과하다.

이 U턴법 시행 이후 6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은 총 19개사가 법인세 감면 받고 있지만, 실적은 총 21.8억원 규모에 불과해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복귀와 이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모두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애로(16.5%) 다음으로 세제지원 미흡(12.1%)을 꼽았다.

우리나라에 비해 리쇼어링이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조세특례조치를 통한 한시적 법인세 감면 이외에도 사업장 이전 및 국내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 유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유턴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현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담보가 중요하다”면서 “소부장 관련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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