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헥산 등 추출용매도 허용치 10배 초과 적발...적발 12개 제품 전량 회수 폐기

홈쇼핑에서 인기몰이 중인 크릴오일 제품에 발암물질인 에톡시퀸이 최고 22.5배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 식약처)
홈쇼핑에서 인기몰이 중인 크릴오일 제품에 발암물질인 에톡시퀸이 최고 22.5배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 식약처)

홈쇼핑에서 인기몰이 중인 크릴오일 제품에 발암물질인 에톡시퀸이 최고 22.5배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7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헥산과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최대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들 12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시에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에톡시퀸(Ethoxyquin)이 인간 DNA를 파괴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사실상 인정했다.(자료:ARD) ⓒ스트레이트뉴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에톡시퀸(Ethoxyquin)이 인간 DNA를 파괴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사실상 인정했다.(자료:ARD) ⓒ스트레이트뉴스

에콕시퀸이 과다 함유된 크릴오일 제품은 네이처비에프의 '슈퍼쎈 크릴오일'을 비롯해 아워네이처의 '울트라맥스크릴오일58', 엔젯오리진의 '남극크릴오일 500', 힐링의 '크릴100', 헬스하우스의 '크릴오일 1000' 등 5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에톡시퀸 허용 기준치(0.2 mg/kg)를 초과, 검출량이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 등에 부패방지용으로 다양하게 사용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물과 바다의 어류양식과 식용 가축, 나아가 애완동물의 사료에 사용 중이다. 우리가 즐겨 먹은 노르웨이 양식연어에서도 에콕시퀸은 심심치 않게 검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갑각류와 어류, 가축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번 크릴오일과 같이 엄격하게 수거,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콕시퀸은 어떤 물질? DNA손상 독성 살균제

에톡시퀸(Ethoxyquin)은 세계 최대 곡물・농약회사인 몬산토(Monsanto)가 1950년대에 독성검사도 없이 살충제로 개발한 물질이다.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인간의 DNA를 손상시키는 발암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독성 물질이기도 하다.

양식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살충제 및 고무공장용 안정제로 쓰였던 물질이며, 지금도 일부 후진국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야생 어류에서는 미량조차 검출되지 않는다.

항산화제란 일종의 방부제를 말한다. 문제는 DNA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의심받는 독성 살균제 에톡시퀸이 BHA, BHT 등과 함께 항산화제 용도로 사료용 어분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에톡시퀸의 독성에 대해 인터뷰(Dieselruß지) 중인 독일 키엘(Kiel)대학교 독성학・약리학과 에드먼드 매서(Edmund Maser) 교수(2018.04.13)(자료:Dieselruß by Thomas Eisenkrätzer) ⓒ스트레이트뉴스
에톡시퀸의 독성에 대해 인터뷰(Dieselruß지) 중인 독일 키엘(Kiel)대학교 독성학・약리학과 에드먼드 매서(Edmund Maser) 교수(2018.04.13)(자료:Dieselruß by Thomas Eisenkrätzer) ⓒ스트레이트뉴스

“세계적으로 에톡시퀸은 인간이 먹는 식품의 직접 첨가물로는 승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에서 에톡시퀸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준이다. 즉, 유럽연합의 에톡시퀸 잔류허용 기준은 0mg/kg이다. 유럽연합은 2011년 아예 에톡시퀸 사용을 금지했을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심각한 독성과 건강에 나쁜 물질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화학사료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생선회(さしみ, sashimi)와 초밥(すし, sushi)의 본고장 일본의 어류에 대한 에톡시퀸 잔류허용치는 1.0mg/kg, 즉 생선 저민살 1kg당 1.0mg 이하다(일본 후생성). 신설된 우리나라의 잔류허용치와 동일하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해 수입 노르웨이산 양식연어의 에콕시퀸 과다 함유의 문제를 기획시리즈로 연재하자 허용기준치(0.2 mg/kg)를 뒤늦게 설정했다.

에톡시퀸이 생체의 체내에 흡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물질은 10~20%만 남고, 나머지 80~90%가량은 대사물질로 전환된다. 일본의 기준치는 원물질 10~20%만 검사 대상이고, 한국의 기준치는 원물질과 대사물질, 불순물 모두가 검사 대상이다. 기준의 강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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