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0여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법인 등을 수사심의위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15명의 부의위원들은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고 교사, 퇴직 공무원, 의사, 회계사 등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부의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김 전 사장, 삼성물산 등이 제출한 각 30쪽짜리 의견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수긍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부의심의위는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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