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입법 개정 건의
- 전 의원,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 추첨제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업일 지정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를 고려해 지난 2월 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를 대상으로 매주 시장조사를 해온 결과, 6월 8일 현재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평소대비 32%로 하락했고, 전통시장 매출액은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인 27.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의원을 찾아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무엇이든 소비자가 찾아갈 이유가 분명한 전통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해외의 경우 대만에서는 20년 넘게 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금은 대만의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듯이, 우리 전통시장에도 영수증 복권 추첨제를 시행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지속된 전통시장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돤 바 있다.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5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간담회 개최하고 있다.(사진=전 의원실)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5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간담회 개최하고 있다.(사진=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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