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다. (연합뉴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매입 시에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아닌 대구와 부산,광주,울산 등 4개 광역시의 대부분의 자치구와 인천, 대전 등 일부 자치구는 종전과 같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키로 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1.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지역과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Q2.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달 뒤인 내달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최대 분양 장터인 검단신도시 분양단지 견본주택 내 모델하우스. @스트레이트뉴스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모델하우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인천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스트레이트뉴스

Q3.이들 지구에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에서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부모공양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예와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 즉 기존 세입자 임대차가 남아있는 경우는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를 유예할 예정이다.

Q4.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Q5.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가?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6.19일)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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