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보고서 '통해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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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경찰청 내부조직 설치는 경찰권 분산이 아니라 국가경찰의 권력기관화를 낳을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을 다룬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 을 개정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했다. 검찰이 60년 이상 보유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형사체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재정립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검사 수사체계의 현실적인 괴리를 해소했으며,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이 가능토록 해서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수사권 조정이 검찰권한의 분산.재편에 치중해 이뤄짐에 따라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조직을 정보경찰조직과 함께 운영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3월 자치경찰 및 수사경찰 인사독립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TF”를 설치해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수사권 조정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홍익표의원의 대표발의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외에도 김영호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이 발의됐으나,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이 당.정.청이 합의한 사실상 정부안으로 이를 토대로 분석한다.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분산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토록 하고,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은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코자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찰권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은 자치경찰을 도입해 대부분의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돼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국가경찰이 권력 기관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 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의 실질적인 분리개편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경찰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고 밝히며 “확대된 수사권한이 단일명령체계의 국가경찰에게 집중될 것이므로 통제와 감독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경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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