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동등한 학교참여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초·중학교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학생·학부모·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돼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서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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