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민주거안정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주택분양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50% 경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율을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율을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료=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각종 보증료률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분양 보증률은 연말까지 50% 경감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은 40~60% 감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또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이다.

이밖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한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은 올해 말까지 50% 인하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보증료 할인은 인하 기간 내 보증발급분에 적용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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