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다. (연합뉴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다. (연합뉴스)

6·17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혼선을 빚는 투기과열지구의 전세대출 제한의 적용 시기와 범위와 관련, 정부가 대책 발표 5일만에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전세대출 규제 조치를 명확하게 재정리, 예외 등의 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후속 조치는 6·17대책 상에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구입과 관련,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매입과 맞물린 전세대출 강화의 적용 대상과 시점에 혼선이 발생된 데 따른다.

시장은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자가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한 후에 금융권의 전세대출 회수 △규제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의 전세대출 규제범위 등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6·17대책이 19일자로 대부분 시행되나 전세대출 규제은 7월 중순부터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HUG)의 내부 전세대출 규정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세대출 규제는 시행일 이후 3억원 이상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이 모두 일어날 때에 적용된다. 내달 규제 시행 이전에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이 각각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 대상은 시세 3억원 이상의 아파트다. 따라서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시행 전에 사고, 추후 가격이 상승됐을 때에 전세대출은 연장된다.

또 규제 시행일 이전에 3억원 이상의 분양권과 입주권의 구매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전세대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 이용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회수 대상이 아니나 입주 이후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경우 전세대출 신청 이용자가 3억원 이상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시에는 전세자금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으나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만기 전세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된다.

빌라와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닌 까닭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규제대상 지역에서 3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 부모 공양과 학교폭력 피해 가구 등 실수요자로서 전세를 사는 거주지가 비광역시에 소재하고 모든 세대원이 전세에 살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의 즉시 회수 관련,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회수규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17대책에 전세대출 제한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등 갭투기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매와 관련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성남수정과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의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다.

한편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 시에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의 적용 시점과 기준, 범위 등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원성은 빚발쳤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건설사, 금융권, 부동산중개, 수요자가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접속, 현재 접속수는 12만개가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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