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제시
- 한국,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 각 주별로 초.중.고등학교 지원 ⧍ 학교 휴교 조치 ⧍ 학생 정보 보호 ⧍ 장애학생 대책 ⧍ 평가 및 학교의 책무성 ⧍ 긴급상황 대응책,⧍ 학교 급식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가결된 법률안(총 22개주의 38건)에 포함된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정 지원이 2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원격수업 8건, 책무성 7건, 학사일정 및 수업시수 6건, 학교급식 4건, 긴급상황 대응 및 관리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회에서는 원격수업, 학사일정, 책무성과 관련해 다수의 입법을 개정했다. 우선 뉴저지주의 경우, 연간 최소 수업일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고, 주교육부 장관이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켄터키주의 경우는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고, 원격수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 이수가 어려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학교의 책무성과 관련해 시행해야 하는 각종 시험의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수업 방식을 변경했고, 일부 주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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