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CVC 규제완화가 ‘금산분리 원칙 후퇴냐, 아니냐’ 토론 필요할 듯”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형 벤처캐피털(이하 CVC) 토론회를 개최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 및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CVC 규제완화 논의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국내 20대 그룹, 벤처기업협회, 대한상의 등 재계에서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 금지로 인한 벤처 투자 저해나 애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정부는 여당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CVC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도 벤처지주회사 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CVC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최근 여당에서도 CVC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발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CVC 규제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의 후퇴냐, 아니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할 듯하다” 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시키자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일각에서 투자촉진 방법이 과연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연 CVC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사형통의 길인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차원에서 토론회 의견수렴에서 나온 내용이 입법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형 벤처캐피털(이하 CVC) 토론회 포스터(자료=박용진 의원실)
기업형 벤처캐피털(이하 CVC) 토론회 포스터(자료=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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