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김 의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내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금법 시행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우선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한국블록체인협회)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황순호 대외협력팀장(두나무)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병호사(법무법인 바른) 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에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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