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하고 자녀돌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운영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경력 인정…'여성 일하기 좋은 직장' 앞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늘리는 등 여성의 자립과 성장의 재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6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최근 모집을 마감한 사회형평분야(경력단절, 보훈, 장애인 등) 신입직원은 2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전년대비 60% 증가한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성채용의 경우 임신과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장애 및 보훈의 경우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고용인원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1년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위해 자체적인 채용목표 수립을 통해 2017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매년 채용인원도 늘려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채용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지역별로 근무할 인원을 채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국권 채용으로 변경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입사 후에도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휴가와 자녀돌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축적된 사회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 적응력과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국권 채용을 통해 다양한 부서와 주요보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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