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기 경제단체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화이트리스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모두 전 항소심보다 감형됐지만 실형은 면치 못 했다.

다만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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