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가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검찰과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인지하거나 지시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으로의 검찰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만큼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도 높다,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분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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