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취소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 모색”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의사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성년이나 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지정,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가 후견제도다. 그러나 법정 후견인이 이들 성년과 장애인의 주어진 권리를 대신 취소시키는 행위를 놓고 법적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령의 치매 어르신의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 건강과 자녀 경제력의 극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취소행위가 인권측면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 등 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와 함께 오는 6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천수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선순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은 “그동안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장애인조차 법률행위 취소로 인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편.부당성을 개선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법 제도를 찾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적, 행정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 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법률과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포스터(자료=윤영찬 의원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포스터(자료=윤영찬 의원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