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지방의 주력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히고, “민생입법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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