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 0-17호, 통권 제131호)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논란과 관련해주요 국가의 자녀 체벌 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0일‘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7호, 통권 제131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76.8%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른 설문조사(조선일보 의뢰, SM C&C 플랫폼 ‘틸리언프로’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를 법제화했으나,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민법’상 자녀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해 체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키워왔던 것이다.

독일은 2000년 ‘민법전’(Burgerliches Gesetzbuch)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을 금지하였으며, 뉴질랜드도 교정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법’개정을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민법’과 같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왔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규정(일본 민법 제822조)을 ‘아동학대방지법’개정과 연계해 삭제하거나 체벌 금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작업을 2022년까지 검토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행사하는 양육권에 대하여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러 아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체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이고 체벌과 학대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며, 체벌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민법’상 ‘자녀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1호 표지(자료=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1호 표지(자료=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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