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누진제 완화는 자동 할인…별도 신청 필요없어
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연장

누진제 개편 이후 7~8월 전기요금 비교. (자료=한전)
누진제 개편 이후 7~8월 전기요금 비교. (자료=한전)

한국전력(대표이사 김종갑)이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 개편했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올해도 시행한다. 7~8월에 1단계 요금 기준 200킬로와트시(㎾h)에서 300㎾h로 누진 구간 확대와 복지할인 한도도 늘린다. 아울러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전이 30일 발표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완화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지난 2019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도 상향 제도도 시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한다. 매월 8000원 할인을 적용받는 차상위 계층은 여름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급 금액도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늘어났다.

지급된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추가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7~9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 연장된다.

또 한전 홈페이지와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별 가구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