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구역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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