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본사 전경. 오리온 제공
오리온 본사 전경. 오리온 제공

지난 3월 오리온에 다니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온은 30일 익산 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근무했던 고 서 씨는 올해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고인 서 씨의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다, 그만 괴롭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 씨는 팀장에게 시말서 작성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사 규정에 따르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와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임직원들 안정적으로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해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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