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고위해 ESS 특례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 완료결과 제출해야 할인 혜택

한국전력이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맞춰 요금 할인 특례 요건을 강화한다.

한전은 오는 7월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련한 안전대책 요건을 이행한 경우에만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 등이다.

오는 12월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의 50%와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 1배를 할인 적용한다.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한 운용 범위(옥내 80%, 옥외 90%)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거나 '공통·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계기이상과 시험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충전율이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각 사업장의 ESS 충전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해 한전으로 통보된다.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자료=한전)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자료=한전)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한전은 조업조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ESS 업계와 설치사업장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 말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전은 "ESS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더 발전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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