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1년 4개월 허비 안했다면 안산 유치원 사태 없었을 것”
-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3법 일찍 통과 못시켜 안타까워…시행령 개정 적극 검토”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박용진 의원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10월에 유치원3법을 발의했다” 면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끌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반대했던 것이 기억나서 짚어보고자 한다” 면서 “사립유치원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씩 배치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중한 아이들 건강 문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보조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개정할 수 있다면 빨리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저 또한 유치원3법이 일찍 통과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최근에 더 크게 느껴진다” 면서 “원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4천여 개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고 답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키는 유치원3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돼있다” 면서 “그 전이라도 안산 유치원 관련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아이들 안전을 우선하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6월 30일 오후 박용진 의원의 예결위원회 질의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답변 내용 전문]이다.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사태가 일어났고, 햄버거 병으로 4명의 아이들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게 2018년 10월에 제가 유치원3법을 발의했고, 이 법에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학교 급식에 적용이 되었더라면, 1년 4개월을 끌지않고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 당시에 부총리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학교급식법과 관련해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요.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반발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립유치원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양사를 5개 유치원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교육부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하고 영양교사 배치에 대해서 신중해야된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유치원의 영양사 한 명씩을 두게 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치원 급식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둬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나 싶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 차라리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보조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회계부정은 우리가 처벌을 두고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다퉜는데요. 실제 학교급식법은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년,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있어요. 강력하게 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의 건강 때문일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재정보조 등을 설계해서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1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영양사 한 명을 둔다고 돼있는데, 또 여기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개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교육부가 하는 일에서는 ‘설마?’하는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고요. 아이들의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보조 문제와 그리고 시행령과 관련, 규정하시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3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됐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최근에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던 20여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이 4천여 개 정도가 되고 그런 곳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번 안산 유치원과 관련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좀 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개정, 이런 부분들을 넣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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