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지급된 농지연금 월 최대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 금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된다.

농지연금만 입출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가 나왔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등 바뀐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는 금지된다.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또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 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돼 있다.

우선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이 확대됐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해 우량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된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1천㎡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졌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임대 대상 농지 확대로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국 93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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