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이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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