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법' 과 '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 추진
- 국민의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
- 정부·지자체 등에 공사 자본금 2분의 1 이상 의무출자 규정 신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차단해 에너지·자원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주영 의원은 “농부아사침궐종자(農夫餓死枕厥種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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