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인천 미추홀구의 신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인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에 청약 의향자는 물론 지역의  부동산 업계 관심이 적잖다. 청약 의향자들은 대출·세금 규제는 변경 기준으로 적용되나 전매·청약 제도는 이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며, 지역 부동산 업계는 6.17 대책 이후로 시행된 미추홀구 첫 분양이기 때문이다. 6.17 대책 발표 이후 분양된 인천 아파트는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역 단지였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일원에서 오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될 주안3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36~84㎡, 총 2054가구 규모다. 전체의 약 64.6%인 1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모든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시행될 19일 이전인 18일에 분양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단지는 정부 대책에 따른 강화된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공사현장의 펜스에는 6월18일 분양공고 신청을 마쳤다고 자축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됐다. 주변 지역 특성상 주로 구역의 동쪽인 인하로222번길, 주승로31번길 위주로 현수막이 부착된 모습이었다. 

3.3㎡당 평균 분양가 1640만원으로 책정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청약이 과연 흥행할지 아닐지는 오는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접수 절차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당첨자는 16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7월27일~8월2일 이뤄진다. 단지 구역의 북쪽에 만든(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832-9) 견본주택은 온라인 예약 후 지정일 살필 수 있지만, 이미 청약일 이전 모든 날짜에 대한 접수가 끝났다.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6월19일의 이전인 6월18일에 분양공고 절차를 마쳤다는 자축성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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