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자회사 지분규제(20%룰), 증여세 과세제도 개선해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기술지주회사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융합기술을 사업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자회사 주식의 2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규제로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법률에 도입된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혁신성장(기술사업화)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6일 발간했다.

기술지주회사(Tech. Holdings Company)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현물출자를 받아 창업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과감한 R&D 투자, 인력양성,규제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개발된 기술의 이전. 사업화로 가치창출에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2007년 1월 벤처기업법, 같은해 8월 산학협력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2008년 한양대의 기술회사를 시작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지주회사가 늘고 있다.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기술사업화 모델로서, 현재 3개의 법률에서 각기 다른 3가지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5월 현재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의거한 교육부 소관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유형 1)가 70개사, 벤처기업법 제11조의2에 의거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6개사 중 5개사(지주회사형)(유형 2), 기술이전법 제21조의3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유형 3)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상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부담(20% 룰)을 안고 있다. 즉 외부투자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기술지주회사(유형 1과 3)는 20%룰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지나치게 짧은 자회사 주식 보유의무 예외 기간(5년)으로 20% 룰 미충족 시 5년의 예외기간이 주어지나 이 기간 내 증자에 실패하면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끝으로 20% 룰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로 20% 룰 미충족 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유형1)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 우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을 10% 수준까지 낮추거나 데스밸리 구간을 넘어서는 기간(약 5년) 이후에는 이를 면제토록 하고 ▲ 둘째, 자회사 주식 보유의무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해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하며 ▲ 셋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융합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해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낮추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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