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철도 유휴부지의 36%인 1,000만 ㎡ 놀려
- 국회입법조사처,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저조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관련법의 개정과 ‘국유재산법’ 적용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를 2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3월 기준 2,566만㎡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의 64.1%인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거의 매년 이에 대한 지적과 주문이 있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우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철도 유휴부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등의 ‘국유재산법’적용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개별법의 형태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철도 유휴부지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비공공부문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비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소관 및 관련기관과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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