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대표발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법제화
- "산업현장 위험요인 사전 파악,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제도개선 필요"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은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을 반영,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의 사전신고와 고용노동부의 불시점검 ▲ 원청사의 하청업체 작업 조정 의무 부과▲ 중대재해가 발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 공개 등이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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