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신설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현실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6일,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돼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의 주요 골자로 첫째,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유급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신설했다.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 분할사용가능)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임금지원토록 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권을 신설해 휴가까지 요하지 않는 병원내방 등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난임치료로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의 사실 누설 금지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도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의 수가 6만 1,903명, 여성의 수가 15만 7,206명으로 조사했다. 이러한 추세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늦은 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연간 10회로 확대한 것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보통 5~7회는 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난임치료 여성의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현실화 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를 계산할 때에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구분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초기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후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도 엄연한 휴가로서, 휴가를 휴일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는데,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기도 한데, 기업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원내대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아가야, 어서오렴 4법으로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