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참여연대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별도 표기(+기호) /도표=참여연대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정부 지난 6·17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추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리감독 주체인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부처 고위직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방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17명(30%)였다. 또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다주택자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들 의원과 고위직들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도록 이날 오전부터  48시간 동안 긴급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는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상 통합당) 등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중 다주택자는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이상 민주당)과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이상 통합당) 등 이다.

다만 자료에는 거주 목적 외에도 업무 목적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등의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매각한 고위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도 지난달 6월 4일 분석자료를 통해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한다"며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별도 구분(도표=참여연대 제공)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별도 표기(+기호) / 도표=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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