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도모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유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제도보완의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개편안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되나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으로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도 필요하며, 그래야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다섯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 증권거래세 폐지,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 신설,▲ 손실이월공제 기간 연장, ▲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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