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 체결시 기업 고용 형태와 안전 조치 규정 명문화
구속력있는 규정으로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해 나가야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 김 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경협.김정호.인재근.홍익표.김주영.윤영덕.진성준.문진석.이규민.이원택.송영길.소병훈.김진애.서삼석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