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의원,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 "강력한 조사 제도 마련으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김병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前 육군 대장)
김병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비례대표, 前 육군 대장)이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조치’만 할 수 있게 돼있어, 군사기술 유출 후에 따른 후속 조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 의원, 설훈 의원,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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