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최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 관련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특임검사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임검사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오늘(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 공개했는데,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제21조를 신설하여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위 규정의 임시수사조직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승인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위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장회의 당시 입장문을 통해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했고, 설령 윤 총장이 회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특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추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향후 윤 청장의 행보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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