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의무 강화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접수 후 조사 완료 기간 명시 및 조사관계자의 적극 참여 의무 신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명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최근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는 가해자와 지역체육회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선수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의 인권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와 수사당국 등에 수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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